Ⅰ. 들어가며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保全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대위권이다. 예컨대, 자력이 없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금전채권자가 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
채권자에게 주어진 법정재산관리권으로서의 채권자대위권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제 1번 사례의 경우 설문에서 "채권법적 구제방법에 한정하여 살펴보라"하였기 때문에 채무자 B가 제 3채무자 C와 D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행사를 게을리 함으로 인해 채권자 A를 비롯한 총채권자의 채권만족에 위험이 있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또한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채무자가 권리 행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행사의 방법과 결과 여하를 불문하고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행사의 효과
대위권 행사의 모든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
Ⅰ. 서설
1. 의의 및 성질
가. 의의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 채권의 존재
금전채권이나 특정채권 모두 가능하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①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