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택채권의 특정선택채권의 목적인 수개의 급부를 하나의 급부로 확정하여 단순채권으로 변경하는 것을 선택채권의 특정이라고 한다. 특정(집중)의 원인에는, 선택권의 행사와 급부불능의 두 가지가 있다.
(1) 선택에 의한 특정
1)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의 선택권자
제380조 [선
채권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적 성질을 가진 목적물 중의 “아무것이나”급부해도 좋은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이미 확정된 목적물 중의 하나를 급부해야 한다
2. 선택채권에서 선택될 채권은 서로 다른 급부이면 충분하고 어떤 급부들을 가지고 선택채권의 목적으로 하건 관계없다. 특정물급부와
채권이다. 법률행위 이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도 있다(378조․443조․764조). 본래의 급부만이 채권의 목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급부는 이차적․보충적 지위를 가질 뿐이다.
(2) 본래의 급부가 원시적 불능인 때에는 대용급부가 가능하더라도 채권은 성
1.채무자의 의무
Ⅰ.의의
채무자의 의무는 채권자의 권리에 대응하여 채권자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부담하는 의무이다. 채무자의 의무에는 급부의무 뿐 아니라 신의칙에 기하여 부수적 주의의무나 보호의무(多)등도 채무의 내용으로 인정이 된다.
Ⅱ.급부의무
(1)주된 급부의무
①의의: 계약의 유형
Ⅱ. 특정물채권
1. 의의
(1) 정의
특정물채권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특정물이란 당사자가 지정한 그 물건을 의미하며 다른 물건으로의 대체 불가한 물건을 의미한다. 종류채권도 특정으로 특정물채권이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선택채권의 특정이 곧 바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