却說李懷光見了陸贄, 力陳三害, 第一害是得克京城, 吐蕃縱兵大掠;
각설이회광견료육지 력진삼해 제일해시득극경성 토번종병대략
각설하고 이회광은 육지를 보고 힘써 3가지 해를 진술하니 첫째는 경성을 얻고 토번이 병사를 놔서 크게 노략질함이다.
第二害是吐蕃建功, 必求厚賞, 京城已遭寇掠,
당사
?(기뻐할 흔,은; ?-총11획; x?n,x?,y?n)
受贓枉法:법을 왜곡하여 뇌물을 받은 죄
考? [k?oy?n] ① 시험(하다) ② 시련(을 주다) ③ 검증(하다)
상서인 이흔은 나가 상서자사가 되었다가 법을 왜곡해 뇌물받아 타인에게 고발당해 상서 이부는 몰래 이흔은 옹호하여 그 대신 꾸며 가려주다가 상황 탁발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