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행과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이러한 원인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객관적, 주관적요건)를 갖추어야 한다.
이중 우리가 이글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주관적 요건, 즉 채무자의 귀책사유인 고의 과실에 대해서이다. 주관적 구성요건은 게르만 초기부터 있었던 것은
Ⅰ. 서설
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채무자의 과실의 유무는 책임을 지느냐의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러한 민법의 과실책임주의는 고의 또는 과
고의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손해배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심은 “원고가 지출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피고의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이 손해를 특별손해로 인정하
Ⅰ.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1. 서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급부를 하지 않는 것이 채무불이행이다. 채무불이행은 그 유형에 따라 그 요건 및 효과를 달리 하지만, 채무불이행 모두에 공통되는 일반요건이 있다.
2. 귀책사유
1) 과실책임의 원칙상 채무의 불이행에 관해 채무자에게 고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