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인정범위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있을 뿐 명문의 근거없이 해석상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판례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을 볼 때, 필자는 우리 민법에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만한 규범적인 근거는
원래 채권법 분야에서 발전해 온 것이다.
[ 책 무 - 간접의무 ]
⒜ 의 의
법규가 정한 대로 따르는 것이 당사자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는 하지만 의무로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강제되어 있지 않은 것, 즉 불이행하더라도 상대방이 소구하거나 강제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을
계약에 의하여 ,증여자는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갖는다. 증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증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또한 이행지체 기타의 채무불이행시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증여자의 담보책임(擔保責任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행위자의 고의 ․과실, ② 행위자의 책임능력, ③ 위법성, ④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고, 이 손해의 발생은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채무불이행책임은 주로 계약으로 맺어져서 서로 채권 ․채무의 관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함으로써, 기존의 이행불능-이행지체 중심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의무위반 중심으로 뒤바꾸었다.
(4) 채무불이행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해지지 않은 상태, 즉 급부장애의 상태가 있어야 한다. 급부장애의 사실은 채권자가 입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