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승낙의 효력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
채무를 그 대등액에서 면하는 한편,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는 상계가 인정된 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권액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결국 원래의 채권의 만족 이외에 자신의 채무소멸이라는 이익을 얻는 부당한 결과에 이른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이익형량이나 학설의 견해에 비추어 보더
2. 변제에 의한 대위의 요건
(1) 변제 기타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줄 것
변제․대물변제․공탁은 물론, 공동채무자가 상계한 경우나(제418조 1항), 물상보증인 또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등에도 대위가 허용된다.
(2)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
소멸사유에 의하여 소멸하게 된다. 일반적인 유치권의 소멸은 목적물의 멸실·토지수용·혼동·포기 등으로 소멸한다.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목적물의 값보다 훨씬 적은 것이 보통이다. 목적물보다도 가치가 적은 채권액 때문에 그 물건을 유치당한다는 것은 채무자에게는 큰 손실이다.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중단된 이후의 시효기간까지가 당연히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 민법 제165조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年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해당 판결의 당사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