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통합도산법 제정의 의의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를 둘러싸고 있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도산관계 법규는 그 목적에 따라 채무자의 사업 또는 경재활동을 재건하는 재건형 절차와, 채무자의 재산을 분리 ․ 처분 ․ 환가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분하는 청산형 절차로
Ⅰ. 서론
1981년에 기업회계기준이 제정된 이래 외화환산손익에 대한 회계처리는 수차례 개정되었다.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은 발생연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계산서에 보고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된 회계처리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기업회계기준
협의에 의해 정리가 행해지는 私的整理가 있다.
法的整理는 법원을 중심으로 재판형식으로 추진된다. 그러므로 항상 신청, 소명, 심리, 결정의 과정을 거친다. 이에 반하여 私的整理는 채권자, 채무자라는 관계당사자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관계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도산처리를 하게 된다.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빠져나간 재산을 도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해 올 권리를 채권자에게 인정하는제도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그런데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절차법상의 방법으로 보전 처분
자의 실체법상 우선적 지위가 파산절차상으로 어떻게 유지되는가 하는 문제 등을 비롯한 담보권자의 취급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그리고 현재까지도 시행 중인) 우리 나라의 도산처리제도는 기본적으로는 각각 별개․독립한 절차로, 별개의 법률(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이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