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의
1)개념
채무인수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인수인(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채무인수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무에서 벗어나고 인수인이 신채무자가 된다. 이러한 보통의 채무인수를 병존적 채무인수와 뚜렷이 구별하기 위해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채무면제 판결을 받으면 세금이나 벌금 등 공적인 채무를 제외한 모든 빚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며 새로 번 소득으로 빚을 갚을 필요가 없어 갱생의 기회를 갖게된다. 그러나 파산 선고만 받고 채무면책허가를 받지 못하면 여러 가지 공·사법상의 제약을 받으며 계속적으로 빚을 갚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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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체의 한 축인 소비자가 그의 전 재산을 가지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파탄에 직면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다. 과중한 빚을 진 채무자의 경우 심한 채무독촉에 시달려 자살. 야반도주, 가족해체, 심지어 채권자를 해치는 범죄를 저지르는 등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가 공탁을 하였더라도 공탁원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공탁수령자의 지정이 잘못되었거나, 적법한 공탁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 그 공탁은 무효이다.
채무자가 하자 있는 공탁을 한 후에 공탁원인이 갖추어지거나 절차상의 하자가 보완되는 등 무효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때부터 면책효가 생
다하였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4. 특정물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와 면책의 입증책임
대판 91.10.25. 91다22605 …,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