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한법률의 경우 과거에는 회사정리법이나 화의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상시적인 기업 회생제도로는 미흡하였으며, 후자에 관한 법으로는 파산법으로 각각 구분․ 운영되어 왔는데,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8호로 공포되어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채무자회생및 파
및 지자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제외
2) 체불임금 지급사유
① 채무자 회생및파산에 관한법률에 의한 파산선고
②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 결정(삭제 06.3.29)
③ 채무자 회생및파산에 관한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지급대상 사업주와 근로자
④ 제5조(도산등 사실인정의 요건 절차)의
및 제10조; 신탁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9호; 채무자 회생및파산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5조제1항). 또 이 계약형태들은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라 통화, 금리, 주식, 상품, 신용 관련 상품으로, 거래 장소에 따라 장내 및 장외 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장내거
,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으로 구성된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구성되어 이에 따른 관리절차가 개시.
이후 2010년 중 “채무자 회생및파산에 관한법률” 상의 회생절차 개시와 관계인집회를 거쳐 2010년 5월 12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하여 동 회생절차의 폐지가 결정.
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및 면책제도와 구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