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 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을 연간 합계하여 산정한다.
더불어 동법 제30조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며, 이는
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실상 반드시 조업을 중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2) 현행법의 규정
1) 개정된 사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할당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정치적 수단으로서 여성 참여의 몫이 일정한 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여성이 일정한 요건 하에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할당제는 대상, 법적 기속력의 정도, 자격요건 관련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으며,
침해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경찰, 군병력, 교도관, 소방관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차별의 이유가 합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2) 재화와 서비스, 토지나 자산의 임대, 관리, 판매에 관한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3장)
시한 실무형 신입사원 채용제도
(기존의 ‘열린 채용 제도’ 업그레이드)
➂ 지역대학 출신 채용 문제
▶ 문제점
역차별 제도라는 지적
더욱이 의무적으로 지방학생인원을 고려시 능력 있는 인재의 채용이 불가 할 수도 있음
그에 따른 효율성 저하
▶ 개선방안
- 지금까지 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