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 구성
협의의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간주되어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된다.
<<판 례>>
민법 제 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
책임능력자로서 불법을 행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법성인식은 독립적인 책임요소로서 이의 부존재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한 그 존재가 추정된다. 박상기, [형법총론], 1996년, 박영사, 232면.
(2) 고의와의 구별
위법성인식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
내용과 적용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행법상 면책사유를 어떤 범위 내에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초법규적 면책사유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긴급피난의 체계적 지위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Ⅱ. 강요된 행위의 의의
1. 개념 및 연혁
내용
*형사보상법은 구금에 대한 보상은 일수에 따라 1일 5,000원 이상 15,000원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사형집행,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 노역장유치의 집행, 몰수집행, 추징금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일급최저금액 2만7840원(8시간 기준)
(형사
내용에 따른 급부(給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는 ① 이행지체(履行遲滯:민법 544조), ② 이행불능(履行不能:546조), ③ 불완전이행의 세 가지가 있다.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