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문) 甲은 신호등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초등학교 5학년생인 乙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치어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乙은 옆집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나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이다. 이 경우에 甲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나의 의
관행은 만19세까지의 사람을 미성년자로 파악한다. 민법 제 753조는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음을 규정하고, 이 경우 민법 제 755조는 그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제755조에 의하면,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때에는,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해자인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책임능력자로는 심신미약자와 농아자가 규정되어 있다.
1. 형사미성년자 (Strafunmündigkeit) 독일에서는 1923년 소년법원법(JGG)에 의하여 책임연령을 12세에서 14세로 올렸다.
형법상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제9조).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우리 형법은 14세 되지 아니
책임능력의 존재로 하여 객관화․정형화된 기준에 의하여 과실 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그때그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위험성이 높은 업무의 경우에 그러한 직무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 결여가 문제된다(이른바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