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을 지지 않고(753, 754), 책임무능력자의감독자가 그 책임을 진다(755) 하지만 행위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 는 위험책임의 영역에서는 책임능력은 그 요건이 아니다.
2.책임능력의유무는 불법행위자의 연령 및 불법행위의 태양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판례: 17세 5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절대적 무효라는 통설의 견해에 대해,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은 의사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 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의사무능력자만이 주장할 수 있다는 편면적 무
의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의로 또는 부주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그 밖의 피해를 주는 것은 불법행위가 된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따른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실수로 다치게 한 때에는 상해죄나 과실치상죄가 되고, 고의
의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69다1568).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인가 아닌가는 명의를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예외
(1)단순히 권리만을 얻
의 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나, 그 후 독일의판례와 학설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계약체결상 또는 그 준비단계에 있어서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모든 경우에, 계약의유무 ․무효를 묻지 않고서, 이 책임을 인정한다는 일반이론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