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제755조에 의하면,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때에는,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해자인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책임능력의 존재로 하여 객관화․정형화된 기준에 의하여 과실 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그때그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위험성이 높은 업무의 경우에 그러한 직무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 결여가 문제된다(이른바 업
책임이 생기려면, 자기행위의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 법률상 비난받는 것임을 인식하는 정신능력이 필요하다. 즉 책임능력은 불법행위에 필요한 행위주체의 자격이다. 이 러한 책임능력을 가지지 않은 자는 불법행위책임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753, 754),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가 그 책임을
IV. 책임능력흠결자
우리 형법은 책임능력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소극적 방향에서 책임이 조각되는 책임무능력자와 책임이 감경되는 한정책임능력자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형법상 책임무능력자로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가 있고, 한정책임능력자로는 심신미약자와 농아자
6. 타인의 행위의 개재
⒜ 책임무능력자의 행위
책임무능력자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하거나 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타인의 소유물을 자기의 것으로 오신케 하여 파괴하도록 한 자는 직접 자기의 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 피용자의 행위
사용자는 피용자의 행위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