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의 점유를 떠난 후 보험기간 중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한 책임보험계약으로 우연하고도 급격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비하기 위한 간접손해보상을 목적으
책임지기로 한 화주에게 있는데 이 경우 화주에 대한 위험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실제 해상운송 시에는 화주에게 많은 부분 면책사유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화주의 운송중 면책사유가 어떠한 것이 있고 또한 운송인의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적하보험과 관련하여 알아보
보험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II. 해상보험용어의 해설
1) 보험자 (Insurer, Assurer)
보험자란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주체를 말하며 위험(risks)을 담보하고 손해(loss or damage)를 보상하며 또한 제3자 대한 배상책임 등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책임을
Ⅲ.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현황
1. 미국
제조물책임을 담보하는 제조물책임보험은 제조자 및 유통업자가 결함제조물에 의해 증가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적절한 보험보장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자가보험(Self-Insurance)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1910년에 최초로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에
보험에 관한 절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그 규정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률문제는 보험실무에서 사용되는 약관에 맡겨지고 있다.
Ⅱ. 한국의 자동차보험
1. 총설
(1) 의의
피보험자동차와 관련하여 생긴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가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