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II. 해상보험용어의 해설
1) 보험자 (Insurer, Assurer)
보험자란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주체를 말하며 위험(risks)을 담보하고 손해(loss or damage)를 보상하며 또한 제3자 대한 배상책임 등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책임을
보험의 본래 목적은 화물이 선적되어 운송도중 불가항력으로 일어난 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하는데 있었지만, 국재무역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육상수송에까지도 해상보험을 확대하여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제도가 없었던 때에는 화물의 손실에 의한 손해는 누구에게도 전가할 수 없었고 오로
피보험자는 전손에 대해서만 보상받는다. 통상의 경우 보험금액은 보험가액과 동일금액이고 이것을 전부보험(Full Insurance)이라고 한다.
3 보험기간 Period of Insurance
Duration of Risk와 동일하다. 목적물에 손상, 멸실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화물이 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진술사항은 절대적인 것이어야 하며 담보되어 진 사항은 문자 그대로 위험 측정상 중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또는 보험계약자의 진술이 선의의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불문하고 충족되어야 한다.
면책위험(免責危險 excepted perils)이란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