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제조물책임(PL)법이란 제품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즉, 제조물책임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가지 공급자가 부담하는 한 차원 높은 손해배상제도이다
국제복합일관운송과 운송인의 책임
1. 국제복합일관운송에 있어서의 종합시스템 형성
컨테이너 수송에 있어서의 기술혁신과 발명을 이룩한 결과 새로운 효율적인 컨테이너 수송이 가능해졌는데 이 효율적인 컨테이너 수송은 폐쇄형(closed) 컨테이너 시스템 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책임관계의 분담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따른 기업의 형태는 크게 세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 출자와 책임부담 및 이에 따르는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개인기업과 집단기업으로 구분한다. 둘째, 출자자의 성격에 따라 사기업, 공기업, 공사합동기업으로 구분한다.
(2) 기
책임이란 표현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29년 대공황 이후라고 한다. 이는 바로 시장기능의 실패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부담의 한 요인임을 암시해주고 있다.
Adam Smith 이후의 고전경제학의 논리에 의하면 개개인의 모두 자신들의 최대이익 추구만을 위해 행동한다할지라도 신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각자
부담 등을 이유로 한 일부의 연기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도입 주장에 따라 1995년부터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입법을 단행한 것이다. 그리하여 1993년 7월 29일 고용보험법 제정안이 노동부에 의해서 입법 예고되고 12월 2일 국회에서 여ㆍ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