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의 법률효과를 당사자의 합의와는 관계없이 법정효과로 규정하고 있듯이 사업이전의 규범목적에 따라 인수되는 계약상의 지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둘 수 있다.
즉 근로자의 지위를 보전한다는 목적 하에서 양도인을 양수인의 지위와 부분적으로 중첩되게 기존의 의무에 대해 함께 책임을
Ⅰ. 서론
제품의 가격으로 표현되는 효율성(efficiency)이 전통적으로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쟁의 기준이었다. 1950년대 까지는 가격이 고객에게 가장 영향을 끼쳤으며 1960년대에는 가격과 더불어 품질(Quality)이 점점 중요하게 되었으나 이때까지는 효율성이 그 경쟁적 기반을 상실하지는 않았다.
이전등기비용은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도 들었을 비용이므로 이행이익손해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원심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신뢰이익손해로 문제될 수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가 비경제적이기도 하려니와, 회사에 출자한 재산이 발기인 개인의 채무에 관한 책임재산을 구성하여 그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복종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설립 전에 선임한 이사감사가 별도의 절차 없이 성립 후의 회사의 기관이 되는 것도 설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회사에 출자한 재산이 발기인 개인의 채무에 관한 책임 재산을 구성하게 됨으로써 발기인의 채권자의 강제 집행에 복종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발기인이 취득한 재산이 먼저 발기인에게 이전된 다음 다시 회사로 이전된다면 2번에 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