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한편 이사의 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회사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한편,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음
- 우리나라 상법에 도입여부 : 지배주주는 상대적으로 다수의 주식을 갖고 그 소유에 비하여 과다한 지배권을 갖고 있지만 그 행사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무도 수반하지 않으므로 지배주주가 지배권을 남용하여 회사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책임추궁 필
책임의 법적근거의 책임
1.법적 근거
임원은 수임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민법상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한편(민법 제390조),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민법 제750조).
그러나 임원은 광범위한 권한을 갖
책임 아래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위원회를 구성하여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이사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사회가 합의체기관이라는 전통적 관념은 이사회가 그 고유한 권한을 제삼자나 이사로 구성된 위원회에 위임하는 것
의무에 반하는 경영자의 직무집행행위를 감시하고 억제할 수 있는 소수주주에게 인정되는 강력한 권리이지만, 반면에 주주의 대표소송은 소수주주에게 인정되는 소송인만큼 구조적 특성상 남용될 우려가 있다. 만약 대표소송이 남용된다면 이는 오히려 대표소송제도가 없는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