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주장책임의 완화와 자료수집을 위한 경우까지 석명처분의 확대, vi) 입증 및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Ⅱ. 원고적격의 의미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행정소송법 12조 전단 :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사실이 증거조사의 결과 밝혀진 경우에 법원이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1) 주장책임에 있어서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사실’이 주요사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에 있어 소위 ‘간접적 주장’의 인정여부
(3) 이에 따라 법원에게 석명
사실의 존부에 관한 사실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행위의 주체와 객체․행위․결과발생․인과관계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던가 여부, 이 경우에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던가 여부, 심신장애나 심신상실과 같은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
책임을 법원과의 관계에서 당사자에 일임한다는 것이지, 일단 제출한 증거를 놓고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변론주의 범위 밖의 문제이며 법원의 직권이기 때문이다. 증거공통의 원칙의 결과 일단
증거조사 개시 된 뒤에는 상대방에게도 유리한 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
책임의 전환
특별한 경우 입법에 의하여 증명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반대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민법 제759조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가해자의 무과실 입증책임을 규정한 것처럼 입법에 의하여 증명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