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종류
(1) 공문서, 사문서
1)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내의 사항에 대하여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공문서라고 한다.
2) 공문서이외의 문서는 사문서이다.
(2) 처분문서, 보고문서
1)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처분)가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의 문서를 처분문서라 한다.
2) 작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의 문제이 다. 거증자가 주장하는 특정인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면 되므로 반드시 그 자신 의 자필일 필요가 없으며 그의 승낙 하에 작성되어도 상관없다. 판례는 반드시 문서 작성자의 날인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가. 처분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인 당사자의 서명
다’ 고만 진술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1) 문제점- 신민사소송규칙
문서의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만 이에 대한 심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가 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일단 부인하고 보자는 식의 무
1. 서증의 의의
문서를 열람하여 그에 기재된 의미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기 위한 증거조사를 말한 다. ‘가장 확실한 증거‘ 라고 한다.
(1) 문서, 기호 유형물의 속뜻과 범위
문서는 문자나 기호조합에 의하여 사상적 의미를 표현한 유형물을 말한다.
유형물은 나무, 돌, 금속, 가죽 등 무방한
Ⅰ. 논점의 정리
법원이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이러한 자유심증에 의한 판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