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1. 공권력 행사의 거부
행정청의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거부가 공권력 행사의 거부여야 하므로 단순한 사경제작용이나 자족적인 사인의 공법행위 예를들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
1. 보안처분의 의의와 연혁
1) 의 의
보안처분은 형벌만으로는 범죄에 대한 사회보전의 방법이 불충분하므로 형벌 이외에 형벌을 보충 대치하는 의미에서 범죄행위자 또는 범죄위험자에 대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범죄예방처분을 말한다. 즉,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자를 사회로부
대하여 자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이하에서 조세법상 신의칙에 대한 연원 및 법적근거와,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에 여부에 대한 학설과 그 요건, 그리고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긍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요건적 효력) 을 전제로 논의되는 것인데, 최근 몇몇 학자들은 공정력은 이해관계인 또는 상대방에 대한 효력이고 다른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공정력 대신 ‘구성요건적 효력’ 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력의 개념을 검토한 뒤,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