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이 위 토지거래계약허가에서 원고가 갖게 된 신뢰를 침 해하여 위법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Ⅲ. 판례요약
1. 판시사항
1) 행정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공1995하, 2640),대법원 1996. 1. 23. 선고 9
쉬웠으나 오늘날 행정소송의 대상이 개괄주의를 채택함으로서 구체적 범위의 한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아래에서는 취소소송에 대하여 이론적인 고찰을 하여보고 처분 등에 대하여 알아본 뒤 처분 등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처분성이 문제되는 구체적 행위형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행위
1)의의: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판례요지]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항고 소송 처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사례 10개
1이주단지택지공급조건중분양가에공공시설비포함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
처분행위가 채권양도에 해당하게 된다.
大判 1976. 9. 14, 76다390 ; 피고(丙)가 甲에 대한 채무를 乙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甲은 丙에 대한 채권의 추심권을 乙에게 위임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甲의 丙에 대한 채권이 乙에게 양도되었다.
B.담보목적의 채권양도 ;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