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극적 조치의 개념과 필요성
(1) 적극적 조치의 개념
적극적 조치는 과거로부터 유래된 차별을 보상하는 보상적 처우에 의하여 소외집단의 구 성원들이 공직 내에 적절하게 대표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수단이다. 이는 과거 불편, 부당한 차별에서 초래된 역사적 불이익 또는 손실을 보상하
처우를 보상해 줌으로써 결과적인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1.2. 적용조건
적극적 평등조치는 특정 개인보다는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전체집단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또한 그 목적에 있어서도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적극적 평등조치가 적용되기 위해
처우원칙을 구하며, 부단한 노력과 상호 긴장관계에 의한 비판적 협력에 의해 사회복지 전체의 진보가 기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 저자와의 토론
1). 문제제기
사회복지학의 중심은 기술론 에 있다. 이는 사회성원의 일상생활에 대한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사회성원이 가진 개별적인 사회적
처우 전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근대 교육형에 기초한 행형으로의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일제강점으로 좌절되었다.
그 후 일제치하 36년 동안 일본 감옥법을 국내 행형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행형시설 확충, 행형작업 확대 등을 추진하였으나, 이는 식민지 통치에 행형을 이용하려는데 목적이 있
처우를 주로 하고 있으며 소년원 수용(소년법 제32조 ①)도 보호소년의 교육적 측면과 직업훈련 등 복지정책적 면에서 운영되고 있음은 물론 소년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