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의 무능력제도를 폐지하고 부부가 따로 재산을 가질 수 있는 부부별산제를 채용함으로써 아내의 재산에 대한 남편의 관리 ․ 사용 ․ 수익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일체의 가사에 관하여는 부부가 서로 대리권이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로 인해서 진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
재산분할청구권의 내용입니다.
이 재산분할청구제도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 의하여 우리 가정법에 도입된 것이다.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서야말로 헌법의 남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부공유생활을 부의 노동에 기한 자원획득과 처의 가사노동에 의한 분업적 경제
재산 분배에 있어서 여성의 종원자격 인정 문제
Ⅰ. 조선후기의 종중재산의 존재현황
1. 종중재산의 형성
종법이 본격적으로 수용되어 일반 민중생활에까지 보급되는 것은 적어도 17세기 이후의 일이다. 17세기 이후부터 한국사회에서는 종중 또는 종계라는 공동체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어
의무의 삭제
1) 부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동의권(제784조)의 삭제
가봉자를 입적시킬 때 부가의 호주와 부의 동의를 필요로 하던 것을, 「부가의 호주의 동의 」를 삭제하여 부의 동의만 얻도록 고쳤다. 그러나 가봉자가 있던 타가의 호주의 동의 (제784조 2항)는 여전히 필요하다.
처의 아버지(장인)와 어머니(장모)만 인척이 되 고 처남, 처제 등은 친족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남자위주의 친족규정을 두고 있었다. 개정된 가족법에는 4촌 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으로 규정하여 완전히 남녀의 구별을 없앴다. 그러므로 종전까지 친족이었던 5촌 시당숙과 시당질은 앞으로는 친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