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천주교회사회복지(가톨릭사회복지)의 정의
천주교회의 사회복지시설 개념을 가톨릭 이름으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과 시설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는 사업들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사
천주주(侍天主呪)이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 至氣今至 願爲大降)
최제우는 1860년 4월 5일 천도를 받았다. 그리고 동쪽에서 태어나서 동쪽에서 대도를 받았으므로 학(가르침, 학문, 사상)은 동학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 당시 우리 나라에
정하고 부끄러운 그림을 만들어 독일 온 나라에 전파할 새, 그 무례하고 더러움과 설독하고 참함함은 사람의로의 모양으로는 부끄러워서 도져히 바로 읽지 못할 만큼 되었으므로 그 때 사람들은 다 <루테르는 발광하지 아니하였는가> 하야 저를 괴악하게 여기게 되었더라”
그러나 이 신부의 루터 비
천주교의 미사이다.
눅22:19, 고전11:24~26 성경말씀에 너희가 이것을(성찬)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분명 천주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왜곡하고 있다. 이것이 내 몸이라. 이것이 내 피라 라는 말씀은 성물의 내적 본질이 변하여 실제의 예수의
정부로부터 자원을 지원 받아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교회는 국가 부문이 포괄하지 못하는 복지 대상층에 대한 보조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가톨릭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은 국가·사회적인 요청일 뿐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