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행정행위의 철회는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법령상으로는 철회에 대하여도 취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취소는 행정행위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하는데 대하
1. 행정행위 철회의 개념
(1) 개념
행정행위 철회란 아무런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의 효력을 존속 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실정법규들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기한 정당한 행정청의 명
V. 철회권의 제한
1.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1) 원칙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이므로 철회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2) 제한
그러나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복효적 행정행위로서 그로 인해 제3자가 법률상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공익과 제3자의 이익을
통신업체에서는 보상과 반품도 잘 안되어 여러 가지 면에서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고 있으며, 여러 불만이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물건구입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청약철회와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Ⅰ. 서론
1. 철회의 의의
철회는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그 법률행위나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일방적 행위이다. 따라서 철회는 아직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의사표시의 효력을 그대로 저지하여 장래에 향하여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