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권자의 의사표시이다.
(1) 특성
철회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일단 권리관계가 성립되면 철회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민법 16조 1항).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
Ⅰ. 槪 說
1> 行政行爲의 俯觀의 槪念
a) 행정행위의 부관(Nebenbestimmung)이란 행정행위의 효과를 制限하거나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요건을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規律을 말
한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부관은 본체인 行政行爲에 부가하는 추가된 下命을
의미하며, 그
철회권자 - 철회의 법적 근거 - 철회사유 - 철회권 행사의 제한 순서로 그 적법성을 판단하기로 한다. 철회의 법적 근거는 법치행정원리와 행정의 공익적합성이란 양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으로, K시장이 법령의 근거 없이 철회처분을 하였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 요부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 철회사
철회권자
행정행위의 철회는 처분청만이 할 수 있다. 감독청이 처분청에 철회를 명할 수는 있으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접 당해 행위를 철회할 수는 없다. 즉 감독청이 처분청에 대신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청에는 내용적으로 대집행적 성질을 가지는 행정행
철회권에 관한 규정은 상황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성격을 가지며 그만큼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있는 탓에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
여기에서는 특히 민법 제 16조와 134조에 관련하여 해당 조문이 가지고 있는 철회권의 성격을 규정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각 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