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법의 효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실질적 효과와 형식적 효과로 나눌 수 있다. 또 실질적 효과는 법의 타당성과 법의 실효성으로 나누어진다. 형식적 효과도 시간적 효력, 인적 효과, 장소적 효과 나눌 수 있다. 법의 효력이란 법이 그 규범 내용대로 실현 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즉 법
체계를 구성해 나아가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행위의 중심제도라고 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한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는 반면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그리고 사무관리 등 계약과 유사한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청구권 즉 법률에 의한
(제36조),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제119조) 등을 규정한데 이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의 재판청구권(제27조), 국가배상청구권(제29조), 행정심판청구권(제107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청구권(111조) 등을 규정한 것은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으로서 최고의 위치에 있다.
2) 법률
체계에서 확고한 근거 없이 그 경계를 지나치게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는 점에서 그 법적, 이론적 근거를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리포트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을 둘러싼 등기청구권자, 등기의무자, 등기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법률체계 등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