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통상 법원의 신체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 청구액뿐만 아니라
청구취지의 확장에 의하여 소가가 1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관할위반의 문제가 되므로 변론관할이 생기지 아니하였으면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합의부에 계속중 청구취지의 감축에 의하여 소가가 1억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는 단독판사에 이송할 필요가 없다.
⑷ 청구병합의
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에 그친다고 할 것이다.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의 수단과 방법의 측면에서 위법성이 없고,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평화적 방법으로 쟁의행위가 행해진 경우에도 실정법상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 위반에 따른 처벌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