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의 범위에 기재(예를 들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적 범위가 넓을수록 거절사정이나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임으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보정하거나 정정심판을 통해 청구범위를 감축할 수밖에 없을 것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특허성 여부가 아니라 설정된 보호범위를 침해하였는
범위
(1) i)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ii)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 iii)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위의 경우라도 i)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ii)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시 특허를 받
청구를 이행청구로, 장래이행의 소를 현재이행의 소로, 상환이행 청구를 무조건의 이행 청구로 바꾸는 경우가 질적 확장의 예이다. 청구의 확장은 소의 추가적 변경으로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한편 청구의 감축에도 양적 감 축과 질적 감축이 있을 수 있는데, 청구의 감축이
청구의 원인에 변경이 없음을 근거로 또는 이행명령의 상한의 변동에 지나지 아니함을 근거로 소의 변경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나(일부청구부인설), 명시적 일부청구에서 전부청구로 확장될 때는 소송물의 변동이 생기므로(명시설) 소의 추가적 변경으로 해석할 것이다.
․청구의 감축
금전청구
청구가 합쳐진 병합소송의 경우에 한함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②예외
중복청구의 흡수
하나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한 경우라도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합산하지 않으며, 중복이 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다액인 청구가액을 소가로 한다.
ㆍ청구의 선택적, 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