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청구의 병합의 의의 및 취지
청구의 병합이라 함은 원고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法253조) 이는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판결의 모순·저촉을 피하기 위함이다.
Ⅱ. 병합요건
1. 소송절차의 공통(法253조)
재심의 소에 통상의 민사상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가에
II. 병합의 요건
1. 일반적 요건
(1)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심판될 수 있을 것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가 같은 종류의 절차에 의하여 심판될 수 있어야 한다(제253조). 다른 종류의 절차에 의할 사건은 병합될 수 없다. 예를 들자면 민사본안사건과 보전절차사건, 빈사사건과 비송사건, 일반
2. 豫備的 倂合
(1) 제1차 청구가(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그 인용을 解 除(해제)조건으로 하여 제2차 청구에(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도 미리 심판을 신 청하는 경우의 병합을 말한다.
ex) 제1차 청구로 매매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
Ⅲ 병합의 태양
1. 단순병합
(1) 의의
원고가 수 개의 청구에 대해 병렬적으로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으로, 이는 병합된 다른 청구가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심판을 구하는 것이기에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한다.
(2) 단순병합의 예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적극손해(
청구의 소등이 있다.
⑷ 관련청구 - 본소가 합의부관할일 때에 이에 병합제기하는 반소, 중간확인의 소, 독립당사자참가 등의 관련청구는 그 소가에 관계없이 본소와 함께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
3. 단독판사의 관할 - 합의부의 관할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사건은 단독판사가 관장한다.
⑴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