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적격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사실상이익이나 반사적이익은 법률상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3) 보호가치이익구제설
관계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쟁송법상 보호할 만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는
청구인의 임의적 변경
: 행정심판절차에서 임의적인 청구인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3. 선정대표자 : 청구인중 3인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수 있고 행심위는 필요할 경우 청구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수 있다.
4.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의 문제
1) 행심법이
4. 청구인의 지위승계
1) 당연승계(사망, 상속의 경우)
청구인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그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심12②).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인 청구인에 관하여 합병이 있은 때에는 합병
2. 청구적격
ⅰ) 이행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청구권이다. 청구권의 내용이 무엇이든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금전지급청구권, 물건인도청구권, 작위․부작위청구권,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경우 등).
ⅱ) 이행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권은 변론종결 당시 이행기가 도래한 청구권이나
Ⅲ 청구인 적격
1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1) 의의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인 적격을 가진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밖에 사유로 인하여 소멸될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도 청구인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