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과거청산이란 과거를 대면하여 미래를 창출하는 일(Confronting the Past and the Creating the Future)이다. 그런데 지난 한 세기 동안 한반도의 역사는 한번도 과거역사를 정직하게 대면해 보지 못한 역사였다. 이러한 과거청산의 한계는 미래를 개척하는데 끊임없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오
Ⅰ. 개요
과거청산은 반민족과 반민주 반인권과 관련된 것이었다. 여기서 문제는 해방 후 한국의 지배 권력은 민족적이지 않았고 또 반민주 반인권은 친미반공체제와 긴밀한 관련을 가졌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해방을 기준으로 최고가치로서의 시대과제나 국시가 달리 설정되어 왔다는 점이
청산도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이처럼 부정부패는 특정 원인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각계 각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개개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경우 부정부패에 대한 문제제기는 주로 정권 초기에 이루어졌다. 초기의 부정부패문제 인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도입취지
사용자가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그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많아서, 이러한 체불임금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2. 반의사불벌죄 시행
1) 개념
반의사불벌죄란
2. 청산법인의 능력
제81조 [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해산 후에도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성을 가지면서 그대로 존속한다. 비록 사원이 한 사람도 없게 되어 해산한 경우에도, 역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