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결제제도를 만들어 증권거래소 및 결제기관의 경쟁력 제고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청산기관 및 결제기관의 통합 지연은 유로 자본시장 통합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유로자본시장 통합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청산결제제도”에 대해 살펴보
*법인의 해산
1. 해산
1) 해산사유
비영리법인의 해산사유는 다음과 같다.
(1)존립기간의 만료
(2)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3)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4)법인의 파산
(5)회원이 없거나 총회의 해산결의(사단법刻
(6)설립허가취소
2) 해산신고
비영리법인은 해산신고 시 민법
청산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된다」고 하였다(대판 80.4.8. 79다2036, 대판 2000.12.8. 98두5279).
3. 청산법인의 기관
1) 청 산 인
① 청산인이 되는 자
제82조 [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Ⅱ. 이사의 직무권한
1.의의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대표기관이며, 대내적으로는 업무집행기관(필수기관)이다.
사단, 재단법인 모두 필요하며 이사의 수 및 임기는 제한이 없다.(정관에서 임의 정함 가능)
자격은 자연인이면 된다(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형을 받은 자는 불가).
2.임면
(1)임
청산종결등기를 하였다. 이 경우 여수시는 증여받은 위 대지에 대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I. 意義 (의의)
법인의 소멸이란 법인이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자연인의 사망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인에는 자연인에서와 같은 상속제도가 없으므로, 법인의 소멸은 일정한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