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 3조 3호에 따르면 ‘청소년 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청소년 참여활동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연령층인 청소년층이 개인의
Ⅰ. 문제제기
요즈음 청소년들은 대중매체와 인터넷 하의 소통을 통해 예전의 청소년들과는 달리 정치참여에 대한 의식과 진보적 사고를 통한 정신적 성숙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만 20세에 선거권이 만들어진 40년 전 당시 보다 의식 및 기존 생각까지도 그 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
만 18세 이상 청소년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점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 권리 확대와 더불어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이러한 변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만 18세 청소년선거권 참여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해 보겠다.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한 견해를 서로 주고받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당연해지고, 활성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구(정책)를 만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작년에 선거권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내려간 것 역시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관련된
연령이 낮춰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조성되고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가시적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한 채 최근에는 만 19세로의 하향화와 만 18세로의 하향화의 주장들이 대립 되면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영지, “선거권을 낮추는 것에 대한 견해”,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p.3.
이런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