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문제점
①학교를 다니던 청소년이 임신을 하면 퇴학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음
학교에는 미혼모청소년을 퇴학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른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다, 풍기문란이다 라는 이유로 퇴학을 강요당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기본법 제3조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미혼모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다음과 같은 이해 속에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첫째, 미혼모문제가 우리 사회 성인식과 태도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혼연령이 높아지면서 청소년기에서 결혼까
우리 사회는 아동 양육을 부모가 책임질 문제로 생각한다. 그러나 서구에선 이미 20세기를 '아동의 세기'로 정하고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에 수당을 주는가 하면 그룹 홈,가정 위탁제 도입과 가정봉사원 파견, 보육료 지원 등 아동복지의 초석을 꾸준히 깔아왔다. 아동을 '공공재(公共財)'로 생각했기
해소하고자 다양한 법률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요보호 여성에서 초기 모자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던 정책을 확대하여 현재 부자가족과 조손가족까지 포함하였으며 미혼모들의 경우에도 미혼모와 청소년한부모로 세분화하였다는 점이 주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청소년과 청소년복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알아보고, 청소년복지의 실천방법, 청소년복지실천의 접근방법을 살펴본 후, 청소년복지의 기본이념과 정책현황을 통하여 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안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