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탁소년 및 일반인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Ⅲ.교육
1. 교정교육
제55조 (교육계획)
①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소정의 교육기간 내에 교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한마디로 다른 청소년에 대한 법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소년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고,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 2장은 보호
청소년의 비행행위를 성인의 범죄행위와 분리 취급하기 위하여 설정된 개념이며, 광의에 있어서는 반사회적 행위와 비사회적행위인 불량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은 "비정상적인 행위로써 이 범위에서, 기술적으로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가정의 통제에서 벗어나거나 보호대상
법률적인 용어이고 보면, 법률적 해석이 선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률에 근거한 청소년비행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소년법', '미성년자보호법'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의거한다. '소년법' 제4조에 의하면, 청소년비행이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와 촉법행위 그리고 우범행
법에 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을 참고한 아동 관련 규약을 포함시켰다.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고, 또 제34조 제4항 ‘국가는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