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에 학업중단청소년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2004청소년상담심포지엄). 그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2004년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는 이름하에 경기도, 광주광역시, 제주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에 “해밀”사업을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하였고, 2005
해밀”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됨
해밀 운영 중 2005년 5월부터 CYS-Net, 출범 이후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이 위기청소년으로 대상을 포괄하는 사업으로 편입
1. 새로운 지원 시스템
지원시스템의 방향성 및 특징
① 사전 개입 및 심층적 실태 파악
② 교사 및 부모 상담
③ 학업중단 청소
4)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의 사업 전개
5)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을 활용한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실시
6)가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 및 드롭인센터운영사업실시
1.정부부처,학교,기관 간 연계체제가 없음
2.시설,대안교육 프로그램 부족
3.각급 학교의 한계
청소년을 말한다(김성기, 2013; 서정아, 권해수, 정찬석, 2006).
2014년 5월 28일에 제정된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밖청소년이란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으로 정의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
복지적(diswelfare)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최대한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곳에 원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공간은 어디인가? 바로 학교일 수밖에 없다. 학교는 청소년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