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청소년 비행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요인에 비해 특별히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만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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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
관한 특례규정으로 가정폭력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절차를 규정한 것이고(동법 제56조 내지 62조), 제4장 벌칙규정은 보호처분을 위반한 가해자와 비밀엄수의무와 소환불응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63조 내지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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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률과 청소년성보호에관한
Ⅲ . 結 論
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그 제정 목적과 시행에 있어서 현실과의 괴리를 경험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입법과 시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써 이 같은 부작용을 입법자의 결정적 과오라는 편견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결점
Ⅰ. 들어가는 말
2001년 8월 30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명단이 공개되었다. 흔히 “신상공개”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시행 전부터 찬반 논의가 뜨겁게 전개되었고, 2003년 헌법재판소의 합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