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과의 실제적 연관성은 적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1899년 세계 최초의 소년법원(시카고)을 설립하는 등 소년사법제도의 선진국으로써 지속적인 혁신을 전개해온 국가인 만큼 주(州)별로 다양하게 전개해온 소년사법시스템 속에서도 비행소년의 재활(Rehabilitation)을 통한 재사회화(Resocializatio
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는 형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년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도 실질적 의미의 소년법에 해당된다.
그러나 소년에 대한 특별규정이 마련된 교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근로기준법 등은 소년의 반사회성을 직접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에
사건의 하나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구문의 해석이 애매모호하여 가출의 범위 및 성격을 규정짓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가출청소년이란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 또는 타
청소년시기의 범죄 비행은 평생 성년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니 그 심각성은 발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다. 청소년의 비행은 선진 산업사회는 물론 가까운 동남아시아의 일본, 대만 등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청소년 문제의 유형이 점차 다양화되
청소년들에 대하여 건전하고 가치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해 주지 못할 경우, 다른 가출자 집단과의 동맹을 통해 그들의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고 행동규범을 준거로 획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가출자로 하여금 반사회적 비행행동과 심리적 부적응 행동을 자극하고 촉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