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는 기존의 인쇄매체나 음반⋅비디오물의 경우와는 달리 물리적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손쉽게 어떠한 내용에도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도 접근할 수 있다는 말이다.
내용물을 스스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이용자들이 서로 정보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전달매체의 역할만을 하는 쪽이므로 이들에 대한 통제를 통해 인터넷상의 정보의 내용을 모두 규제한다는 것은 역시 불가능한 일이다.
Ⅱ.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
청소년이 성적 욕구를 가지게 되는
현재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성인물과 음란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터넷의 속성상 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이러한 유해매체물에 접근하고 있으며 통계자료를 보면 그 비율은 거의 70%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는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에도 비율
하여금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인간상에 맞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헌법 기타 법질서에서 미성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그들이 사회공동체내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내용등급에 의한 선별방법(rating)을 취하고 있어서 중립적 방식으로 불린다. 즉, 이러한 등급제 방식은 인터넷 정보에 유해 정도를 나타내는 등급값을 삽입하여, 웹브라우저나 차단 소프트웨어에서 인터넷 정보에 삽입되어 있는 등급값이 부모가 미리 해당 청소년에게 설정해 놓은 허용된 값보다 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