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약과 청약의 유인
1) 청약의 개념
청약(offer)이란 매매거래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제시하면서 그러한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 또는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청약에는 일반적으로 1/ 당사자의 표시, 2/ 청약한다는 문언, 3/물품의 명세(품명, 규격, 소재, 용도 등), 수량, 가격조건 내
청약자에게 도달되었을 상황에서 승낙이 발송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연착된 승낙은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예컨대, 전달기관이 다른 곳에 전달하거나 또는 빠뜨리고 있다가 후에 제대로 전달한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승낙자는 계약이 성립되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으므로 그
증대를 가져오게 하거나 반송 자체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에게는 계약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무역계약에 있어 청약과 승낙에 대해 설명하고 2.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에 대해 정리하고 3. 무역 클레임 사례를 찾아 서술해 보겠다.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이 이루어져 성립하는 계약이 유효한가 하는 점, 전자상거래계약의 성립시기와 관련한 문제, 전자상거래계약에 있어서 전자적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무권한자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기존의 법률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의 문제 및 전자상거래계약에 있어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라 함은 영업소·대리점·지점·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