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청인측과 피신청인측의 주장
☞ 신청인 측 :
B사가 제2차 수정계약을 위법하게 파기하여 A사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B사는 2001년 7월부터 지급하지않은 미지급 수수료 이외에 제2차 수정계약상의 계약기간중인 2001. 9. 28.부터 B사가 A사에게 이 사건 준비서면의 송달로 계약해지의 의사를
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262,035.19 달러, 금 114,684,73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중재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2.20 계약 체결
(중재합의 포함)
3.20부터 2년 경과 후 서로 90일전까지 계약 종
화공약품 및 피혁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인인 A사와 화공약품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이탈리아의 법인인 B사는 1997. 2. 20. B사가 개발한 화공약품 판매에 관하여 A사가 한국 전 지역 및 중국 일부 업체에 대한 독점적 판매대리권을 갖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A사의 대리점
Ⅱ. 본론
1.명성황후의 외교활동 브리핑
(1).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 일본과 맺은 최초의 문호 개방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다. 쇄국정책으로 굳게 닫혀있던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여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도로 일본과 맺은 조약으로 이 조약으로 일본은 조선에서 청나라 다음으로 세력
부하직원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한 것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본 사례
판정요지
금융기관에서 부하직원이 10여개월 동안 60건 13억여원을 부정 대출하여 이를 횡령한 것에 관하여 직근 상사인 피신청인에 대해 내부통제 및 부하직원 감독소 홀의 책임을 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 양정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