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포의 의의
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이다. 수사 초기에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구속의 전단계 처분으로서 체포기간이 단기이고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점에서 구속과 구별된다. 체포제도
Ⅲ.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
1. 긴급체포의 운용실태 및 운용상의 문제점
(1) 긴급체포의 운용실태 및 남용
① 긴급체포의 운용실태
대검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1997년 1월 시행 이후 1997년 5월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된 31,913명 중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청구는 2,878명에 불과하다. 이
Ⅰ. 서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1. 체포의 개념
체포란 초동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저지르려고 하는 경우에 피의자를 체포함으로써 범죄를 막는 동시에 피의자의 인신을 확보함으로써 수사절차의 원활한 진행 및 형벌의 집행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이다. 수사 초기에 피의자의 신병을 확
1. 미국
미국연방헌법 수정 제4조는 “상당한 이유”없이는 압수ㆍ수색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수정 제14조에서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일응 체포와 수색에 관한 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