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도 입
1.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배경과 의미
(1) 논의 배경
근로시간 단축
은 다른 선진국 및 후발 산업국의 근로시간에 비해 장시간 근로를 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고실업을 해소하는 일자리
1. 근로시간 단축의 의의
‘노동법의 역사는 노동시간의 단축의 역사’라고 말하여지고 있을 정도로 근로조건에 관한 법규 개선의 중점은 근로시간단축에 놓여져왔다.
근대 산업화가 시작된 19세기 전반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이유가 주로 부인이나 연소자의 복지에 관련된 인간적
V. 그 밖의 근로조건
1. 임금의 계산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임금을 일급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시간급은 유급휴가시 지급할 임금의 기준이 되고, 일급통상임금은 주휴일, 산전후휴가에 대한
Ⅰ. 서
1. 의의
다른 유형의 비정규 근로자와는 달리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상 명시적 정의규정이 존재한다. 단시간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서 1시간
주5일 근무제 입법의 핵심은 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주6일 근무에서 주5일 근무로 바꾸자는 것으로 양질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5일 근무에 대한 발언은 지난 97년 대선 주자들이 내어놓은 공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모든 대선주자들이 이른바 근로제도개선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