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우리의 경우처럼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나라도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데는 그만한 명분과 절실함이 따른다. 지나친 장시간 노동은 육체적 마멸과 정신적 황폐를 가져오게 되고 산업재해의 빈발과 중대화를 부른다. 또 고용확대와
Ⅰ. 서론
노동기본권은 헌법과 법률 이전에 노동자에게 보장된 보편적 권리이며 인권이다. 노동3권과 관련한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은 국가가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지, 헌법의 규정에 의해 비로소 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의
4. 연장 근로의 문제
‘부당한 연장 근로거부권’이라며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말장난을 할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단시간 근로자의 기준을 위와 같이 설정하더라도 장시간의 연장근로를 통하여 여전히 명
Ⅰ. 서론
51만원 수준의 저임금으로는 실질적으로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많은 영세기업, 용역기업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통해 초과근로수당을 얻음으로써 겨우 월 7-80만원 정도의 수입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또 원청기업의 납품기일 준수 강요와 잦은 납품조건 변경 등에도 기인하고
Ⅰ. 도 입
1.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배경과 의미
(1) 논의 배경
근로시간 단축
은 다른 선진국 및 후발 산업국의 근로시간에 비해 장시간 근로를 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고실업을 해소하는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