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함으로써 투기 억제와 동시에 재건축사업의 본래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2.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도입
1)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의 도입취지
재건축으로 인한 이득은 개인의 노력을 통한 산물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노력에
1. 재개발 및 재건축의 개념
(1)재개발
재개발사업이란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택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그리고 이에 부대되는 사업
이익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토지가 실제로 이용되는 규모 이상으로 필요하였다. 반면에 이를 충족할 수 있는 토지자원의 공급은 부존자원이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고 토지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는 체제도 완벽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토지의 수요초과는 지가를 앙등시키고 개발이익의 규모가
이익환수법제, 토지초과이득세법제 등 주요 3법을 중심으로 토지공개념이 담고 있는 내용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토지공개념도입에 관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는 6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토지시장안정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 토지시장안정에 기여한다는 것, 다시 말
토지공개념의 확대도입은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의 제정으로 나타났다. 1988년부터 법제화가 추진되어 1989년 12월 30일 택지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의 토지제도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