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제외하고 영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에 산업단위에서 기업단위로 교섭구조가 분권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전에 초 산업단위 혹은 산업단위로 이루어지던 교섭구조에서 개별기업의 특성을 인정하는 변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상급단위교섭
교섭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제외하고 영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에 산업단위에서 기업단위로 교섭구조가 분권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전에 초 산업단위 혹은 산업단위로 이루어지던 교섭구조에서 개별기업의 특성을 인정하는 변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상급단위교섭
교섭권은 위와 같이 형성된 주체가 단결력을 배경으로 사용자와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별적 근로관계에서는 커다란 힘을 갖고 있는 사용자와 약한 힘밖에 갖지 못한 ꡒ개별ꡓ노동자의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결정하므로 형식적으로는 대등관계의 교섭(이른바 법 앞의 평등)이지
교섭창구 단일화의 기본 단위를 어디로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조직대상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을 모두 단일화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만을 단일화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② 초기업별노동조합의 교섭
초단위 요금 등 고객중심의 서비스로 구매자를 끌어들이는데 힘쓰고 있다. 따라서 구매자의 교섭력 또한 높다고 볼 수 있다.
5. 대체재 위협
통신 산업의 특성상 기존의 기반설비 및 기술을 바탕으로 2G, 3G, 4G처럼 성장하기 때문에 기존의 통신 기업들을 위협할 만한 대체재의 위협은 없다.
III.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