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행위도 있다. 그리고 범죄학의 관심대상은 범죄적 살인행위가 된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이러한 살인범죄에 대해 우리 나라의 형법은 보통살인죄(제250조 1항)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존속살해죄(제250조 2항)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아살해죄(제251조)와 촉탁·승낙살인
촉탁살인범죄로 이어지거나, 사이트 글들이 네티즌들에 영향을 미쳐 자살을 야기하는 식으로 벌어지고 있다.
수사당국은 사이트를 접속하는 회원들이 자살방법이나 자살을 유도하는 글들을 올리는 경우에 대해서 발신자 추적을 통해 단속을 추진하고, 사이트에 대한 면밀 검토를 통해 문제가 적발
살인행위도 있다. 그리고 범죄학의 관심대상은 범죄적 살인행위가 된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이러한 살인범죄에 대해 우리 나라의 형법은 보통살인죄(제250조 1항)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존속살해죄(제250조 2항)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아살해죄(제251조)와 촉탁․승낙살
Ⅰ. 개요
형법 제 250 조에 보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일반적인 살인죄 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범법 행위라도 그 대상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도록 우리나라 실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자못 흥미로운 사실 중의 하나일 것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살인죄에 비하여 그 형을 감경하고 있음.
- 자살에 유사한 촉탁 ․ 승낙이 있을 때에는 책임을 감경하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함.
- 意思에 반하지 않는 생명의 침해라는 점에서 본죄는 自殺敎唆 ․ 幇助罪와 그 성질을 같이함.